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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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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가스 혹은 일정 규모 이상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대상, 종류, 업무 및 절차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대상, 종류, 업무 및 절차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사업 개시 전 또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선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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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가스 및 제출서류, 절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에 따라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신고 대상

특정고압가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일정 사용량 이상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천연가스 제외)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으로 사용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즉 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수소, 산소, 아세틸렌, 천연가스의 경우 사용량 기준이며,

그 외 가스의 경우 저장량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액화가스 저장설비의 경우 저장능력 250kg이었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500k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신고 제외 대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위 대상이 되는 경우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 허가받을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특정고압가스 시설 기준

특정고압가스를 신고하고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의 경우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4MB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절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절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절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양식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양식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제출 시기

사용 개시 7일 전

 

접수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와 관련된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2.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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