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저장, 판매, 충전, 냉동제조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을 통해 중간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공정단계의 종류와 중간검사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중간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대상 공정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중간검사 검사기준
중간검사 대상 시설별 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각의 첨부파일을 통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 일반제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 시행규칙 별표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 시행규칙 별표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시행규칙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 : 시행규칙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 고압가스 수입시설 : 시행규칙 별표 9
중간검사 절차
중간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20호서식] 중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접수가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중간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서의 빈칸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면 되며, 세부 내용으로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중간검사 범위,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를 명기 후 날짜와 신청인 이름 및 서명을 작성 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검사 대상 시설은 위에서 작성한 대로 제조시설, 자동차 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수입 시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중간검사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시기
공사 중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중간검사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중간검사 대상 공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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