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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시공감리 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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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 제조 또는 고압가스 특정 제조 허가를 받은 제조자가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시공감리 대상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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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저장, 판매, 충전, 냉동제조의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을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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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공감리 대상공정, 준비서류 알아보기

 

시공감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제조자가 제조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감리 대상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2.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시공감리 절차

시공감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1호의2 서식] 시공감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자를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 감리자는 시공감리 증명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3. 감리자 현장파견(한국가스안전공사)

4. 시공감리 증명서 작성(한국가스안전공사)

5. 증명서 발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공감리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시공감리 신청서

 

위 양식에 빈칸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면 되며, 세부 내용으로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시공감리 범위, 감리를 받으려는 장소를 명기 후 날짜와 신청인 이름 및 서명을 작성 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시공감리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시공감리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제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서류

1. 시공감리 신청서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제출 시기

착공 전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공감리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시공감리)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시공감리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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