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완성검사 대상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완성검사 대상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 일반제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4. 고압가스 저장시설
5. 고압가스 판매시설
6. 고압가스 수입시설
7. 용기 제조시설
8.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9. 냉동기 제조시설
10. 특정설비 제조시설
단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
1.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또는 철거
완성검사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의 검사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 :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 :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 : 별표 12
완성검사 절차
완성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완성,정기)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현지검사를 실시하고, 증명서를 작성하여 증명서 발급 또는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3. 현지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4. 증명서 작성(한국가스안전공사)
5. 증명서 발급 또는 결과 통보
위 빈양식에 빈칸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면 되며, 세부 내용으로 사업의 종류, 허가(신고/등록) 번호, 허가(신고/등록) 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검사 희망 연월일을 작성하고, 날짜와 신청인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완성검사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서류
1. 완성검사 신청서 1부
제출 시기
시운전 전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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