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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정기검사, 검사 면제 대상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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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관련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로 허가 관성,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완성검사 대상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법 완성검사 대상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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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정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라 같은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4. 고압가스 저장시설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 시설

(고압가스 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

 

정기검사 대상별 검사주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검사의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검사대상 검사주기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 매 4년
나.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저장자 또는 판매자
(수입업자 포함)
매 1년
다.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 매 2년
라. 그 밖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산업통상자원부이 지정하는 시기

※ 대상별 검사주기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표에 따른 기간이 지난날의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당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재난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검사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2.

정기검사 중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경우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정기검사 기준

정기검사 검사 대상 시설 별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7MB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3MB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별표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pdf
0.14MB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2MB

 

정기검사 면제 대상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정밀 안전 검진을 받은 경우 정밀 안전 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합니다.

 

정기검사 절차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완성,정기)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증명서를 작성하여 증명서 발급 또는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3. 현지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4. 증명서 작성(한국가스안전공사)

5. 증명서 발급 또는 결과 통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검사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검사 신청서

위 빈양식에 빈칸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면 되며, 세부 내용으로 사업의 종류, 허가(신고/등록) 번호, 허가(신고/등록) 연월일, 검사대상 시설, 검사 희망 연월일을 작성하고, 날짜와 신청인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pdf
0.06MB

 

정기검사 신청 제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제출서류

1. 정기검사 신청서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정기검사 면제 절차

법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의 정기검사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특별자치도·시·군·구)

3. 검토(특별자치도·시·군·구)

4. 결재(특별자치도·시·군·구)

5. 결과 통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기검사 면제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정기검사 면제 신청 제출처

특별자치도·시·군·구

 

정기검사 면제 제출서류

1. 정기검사 면제 신청서

2.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3.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4.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호의 정기검사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3.>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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