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검사 제외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 신규 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신규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항에 따라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대상은 외국용기 등 제조자도 포함됩니다.
용기 검사 생략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용기검사 전부 생략 대상>
1. 삭제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여기서 10.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라.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용기검사 일부 생략 대상>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용기 검사 기준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등에 대한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의 재검사에 대한 사항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용기 검사 절차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용기 검사 절차는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며, 해당 양식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용기 등을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용기의 검사>
용기의 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기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
3. 현지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4. 합격시 : 합격증명서 발급 및 각인/표시, 불합격시 : 파기(한국가스안전공사)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동기의 검사>
냉동기의 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냉동기 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기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
3. 현지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4. 합격증명서 발급 및 각인/표시(한국가스안전공사)
냉동기 검사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설비 검사>
특정설비의 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특정설비(신규 검사¸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
3. 현지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4. 합격증명서 발급 및 각인/표시(한국가스안전공사)
특정설비 검사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시기
사용 / 판매 전
준비서류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냉동기 검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
이 중 해당 하는 것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 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검사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삭제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다. 냉동기의 부품교체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라.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 신규 검사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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