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나 특정설비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의 경우 대상의 경우 일정 주기에 따라 재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 및 설비의 재검사 대상 및 재검사 주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용기 신규 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절차 알아보기
고압가스 용기 설비 재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2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용기나 특정 설비 중 법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기,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 재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를 받은 용기 및 특정 설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 대상이 됩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용기 재검사 기간>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서 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설비 재검사 기간>
고압가스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특정설비 중 다음과 같은 특정설비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저형 및 이중각 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나. 역화방지장치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라. 자동차용가스 자동주입기
마. 냉동용특정설비
바. 대기식 기화장치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다음에서 정한 것
1) 초저온 저장탱크
2) 초저온 압력용기
3) 분리할 수 없는 이중관식 열교환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
자.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차.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용기 재검사 제외 대상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대상 및 제외 대상으로 구분되며, 제외 대상은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자체 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ㆍ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 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용기 재검사 절차
고압가스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 절차는 용기 및 특정설비로 구분되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기의 재검사신청
용기의 재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기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
3. 현지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4. 합격시 : 합격증명서 발급 및 각인/표시, 불합격시 : 파기(한국가스안전공사)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정설비의 재검사신청
고압가스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특정설비(신규 검사¸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
3. 현지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4. 합격증명서 발급 및 각인/표시(한국가스안전공사)
특정설비 재검사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시기
사용 / 판매 전
준비서류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
이 중 해당하는 것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 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 재검사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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