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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정밀안전검진 대상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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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의 경우 정밀안전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정밀안전검진 대상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알아보기

 

고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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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밀안전검진 대상 및 준비서류, 절차

 

고압가스 정밀안전검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고압가스 정밀안전검진을 4년 범위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진 대상

정밀안전검진 대상의 경우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냉동제조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냉동제조 허가를 받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

2.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

 

여기서 냉동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정밀안전검진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의 정밀안전검진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별표7(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cedil; 제28조제4항제1호&cedil;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cedil; 제30조제3항제1호&cedil; 제31조제3항제1호&cedil;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7MB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cedil; 제28조제4항제3호&cedil; 제30조제3항제3호&cedil;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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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진 절차

정밀안전검진 대상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밀안전검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검진실시 기관에서 현지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검진실시 기관)

3. 현지 정밀안전검진(검진실시 기관)

4. 정밀안전검진 결과보고서 작성(검진실시 기관)

5. 결과 통보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위 빈양식에 빈칸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고압가스 명,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 내역으로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검진희망 연월일을 작성하고, 신청인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정밀안전검진 실시기관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밀안전검진 실시 주기

1.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해당 연도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 전년도 정기보수기간 및 다음연도 정기보수기간 사이)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 2년

나. 냉동제조시설 : 4년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제출시기

검진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

 

정밀안전검진 제출서류

1.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7과 같다.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스시설 정밀안전검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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