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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압가스 사고 신고,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by ONL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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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의 경우 가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고 통보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통보를 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고압가스 사고 발생 시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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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고 신고 대상 및 통보 절차

 

 고압가스 사고 통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사업자 등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다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사고 등 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사고 통보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사고 통보 대상은 제26조(사고의 통보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고

5.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사고의 통보 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속보는 즉시, 상보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의 종류 통보 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 화재 사고(가, 나 제외) 속보 즉시 -
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 누출로 인해 인명 대피나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고(가, 나 제외) 속보 즉시 -
마.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라 제외) 속보 즉시 -

여기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조사를 한 경우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보 :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

상보 :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

 

사고 통보 내용

1.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발생 일시

3. 사고발생 장소

4.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확산 거리 등)

5. 시설현황(시설 종류, 위치 등)

6. 인명 및 재산 피해현황

 

과태료

사고 발생시 통보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과태료 등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압가스 사고 발생 시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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