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산안위 회의록 작성 방법 또한 중요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회의록 기록 사항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록 사항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따라서 위원회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4가지의 항목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토의사항이라 함은 심의 및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직전 분기 의결 사항의 이행 상황 및 위원회에서 즉석 안건 등으로 제출되어 논의한 사항을 말합니다.
또한 참석 위원의 참석 여부를 명기하고, 위임장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결정 사항의 업무 처리 기한 등 법에서 정하는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시켜 놓은 양식입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회의록 작성은 회의 날짜 및 시간, 회의 장소를 작성하며,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회의가 모두 끝난 후 프린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프린트 한 회의록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거나 다음 회차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명이 누락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2페이지로 나누어 서명받고, 그다음 워딩을 통해 함께 보관하곤 합니다.
참여했으나 서명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반 미만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관리는 필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필수 참여 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인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받아 누군가는 참여해야 합니다.
종종 위임장 작성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자칫 외부 기관에서 점검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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