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 교육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 수료증만 비치하면 되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강사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이 존재합니다. 현장 및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안하는 것 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기준이 된 사람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강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관련 사항은 위 한글파일(안전보건교육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강사 자격을 갖춘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총괄책임자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총괄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산업안전보건강사 지정서
위와 같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정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와 같은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교육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 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강사로 인정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관련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강사 지정서 양식 첨부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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