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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 기준 및 소음 수준 평가

by ONL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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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소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서 정하는 소음은 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을 대상 유해인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소음 측정기를 통해 측정하면 측정 위치에 따라 측정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세부 측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 기준 및 소음 수준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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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소음 8시간 80dB 알아보기

 

작업환경측정 소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물리적 유해인자에 포함되며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부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에 대한 측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서는 소음 측정 방법, 측정 위치, 측정 시간, 소음 수준의 평가에 대해 작성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4호)(20200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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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 방법

1. 소음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시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3.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5.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할 것 


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 위치

1.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기의 센서 부분을 작업 근로자의 귀 위치(귀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 장착하여야 한다.

2.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에서 작업근로자 귀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시간

1.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2. 단위작업 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소음 수준의 평가

 1.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①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에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하고 이를 1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으로 평가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② 단위작업 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③ 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가소음레벨측정방법 적용시 계산식
계산식 5, 등가소음레벨방법 적용시 계산식


④ 단위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1을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따른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 계산식 6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 계산
계산식 6,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 계산

 

⑤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7에 따라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측정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8시간 초과 작업시 소음 보정 노출기준 산출
계산식 7, 작업시간 8시간 초과하는 경우 보정 노출기준 산출

 

참고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 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자료인 별표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노출량과 TWA사이 변환
별표 1

작업환경측정 소음 측정 기준 및 소음 수준 평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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