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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변경, 제외 대상 및 과태료 알아보기

by ONL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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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것 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의 주기나 주기 변경,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주기 및 변경, 제외 대상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업종 및 관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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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주기, 변경, 제외대상 알아보기

 

작업환경측정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 측정을 해야 함은 물론, 상황에 따라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 질 수도 있으며, 제외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하며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인자를 취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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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최초 측정

2. 그 후 반기 1회 정기 측정


작업환경측정 3개월 주기 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를 대상으로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1년 주기 대상

최근 1년간 작업 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 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1년에 1회 작업환경 측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은 제외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고지 공유 및 종류 안내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가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물질에 대한 관리는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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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제외

 

2.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은 제외

 

3.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

※ 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제외

 

4.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 고시하는 작업장

※ 주유소만 제외

 

5.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여기서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의 경우 자세한 정의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 정의 및 적용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곤 합니다. 특히 단어가 굉장히 흡사하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 혼선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어 중 하나인 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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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벌금 및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26조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제44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항제62조제1항제66조제68조제1항제75조제6항제77조제2항제90조제1항제94조제2항제122조제2항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제132조제2항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의 주기 및 변경, 제외 대상 및 벌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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