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및 상시근로자 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업종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동법 시행령 별표9(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토사석 광업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농업, 어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의 경우 업종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매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중 과반 이상이 참석할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과반수만 넘어가면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에 위원만 동수로 작성하면, 실제 회의에서는 동수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노, 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상대방에 비해 많더라도, 상대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 수가 전체 과반수라 하더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의 과반 이상은 참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7명이라면, 총 인원 14명으로 과반 이상인 7명 이상이 되는 경우 노사 동수가 아니라도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하는 경우 회의가 가능하며, 근로자위원이 3명 빠져서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4명이 되더라도 과반은 넘었기 때문에 회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3명의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었으나, 근로자 측 인원이 전체 7명의 과반이 넘지 못한 상태이므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법적인 회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 위원 3명, 근로자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진행되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미만으로 회의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위원 참석 | 회의 가능 여부 |
사용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7명 | 모든 인원 참석으로 회의 가능 |
사용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4명 | 위원 과반 이상 참석으로 회의 가능 |
사용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3명 | 위원은 과반 이상이나 근로자측 인원 과반 미만으로 회의 불가 |
사용자 위원 3명, 근로자 위원 3명 | 위원 과반 미만으로 회의 불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보건관련 업무 수행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세부 안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하여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적절히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 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양식
주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법에서 정한 내용이 누락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에서 정한 사항은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및 작성 방법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회의시 반드시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및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인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고,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사업의 대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됩니다. 직무의 대리는 당해 회의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2번 이상 위임하는 경우 2번 이상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남용은 하면 안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작성 방법 및 양식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해당조항 | 위반행위 | 부과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 | 250 | 500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회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최초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1차 부과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업종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블로거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Safety Engineering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알아보기 (0) | 2022.11.28 |
---|---|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 정의 및 적용 (0) | 2022.11.2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사항 요약 정리 (0) | 2022.11.1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포함 사항 및 양식 공유 (0) | 2022.11.1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 공유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