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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 정의 및 적용

by ONL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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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곤 합니다. 특히 단어가 굉장히 흡사하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 혼선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어 중 하나인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의 정의 및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업종 및 관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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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간헐적 작업, 임시 작업 정의 및 적용 방법

 

작업 종류별 정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적용이 완화되는 등 내용을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단어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망각한 채 본인이 생각한 정의가 맞다는 판단을 하면 자칫 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교육이나 작업환경측정 등 법에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자칫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어 명확한 정의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의 정의 및 적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헐적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2. 단기간 작업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3. 단시간 작업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4. 임시 작업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5. 일시적 작업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작업 종류별 적용

 

위 정의에 따라 간헐적, 단기간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단시간, 임시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적용할 때에도 이런 기준에 충족 한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작업 종류별 적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단기간 ㆍ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 가능

 

 

근로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근로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교육처럼 느껴진다. 맞는 이야기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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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적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외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외 가능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고지 공유 및 종류 안내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가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물질에 대한 관리는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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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신 관리 요령 게시 가능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유해성 위험성에 따른 분류 자료 공유(29종)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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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작업환경 측정 제외 가능


3. 일시적 작업, 간헐적 작업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도급 가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일시적 작업, 간헐적 작업 제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제외 가능

 

안전 보건 관련 업무 수행 중 접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 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의 정의에 맞게 조항을 적용시킨다면 보다 나은 업무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의 정의 및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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