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일 경우 1명당 10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만든다.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정해진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기교육 미실시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교육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중 안전 교육에 대해 면제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광산 안전법』 적용 사업으로 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을 하는 경우
② 『원자력 안전법』 적용 사업으로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③ 『항공 안전법』 적용 사업으로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
④ 『선박 안전법』 적용 사업으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②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③ 정보서비스업
④ 금융 및 보험업
⑤ 기타 전문서비스업
⑥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⑦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⑧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⑨ 사회복지 서비스업
⑩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물론 정기교육이 제외되나 해당 사업장 내에서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작업자는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은 받아야 한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시간 50%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정해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교육시간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는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대한 사항은 정기교육뿐 아니라 다른 교육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지만, 정기교육에 대한 사항만 작성한다.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주는 그다음 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교육 시간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2020년 정기교육을 법에서 정한 시간의 50%만 이수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점이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무재해 확인서가 필히 필요하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임의로 교육을 50%만 했다가 미실시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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