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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2022년 5대 법정 의무 교육 종류 및 과태료, 교육 교안 다운로드

by ONL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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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 의무 교육 종류

산업체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교육이 있는 반면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대로 해가 지나게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교육으로는 5가지 종류가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

퇴직 연금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대 의무 교육에 대한 법적 대상과 교육 실시 내용 및 교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성희롱 예방 교육
  • 퇴직 연금 교육
  •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산업 안전 보건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Fig.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연수ㆍ조회ㆍ회의,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등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교육 실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배포 또는 전달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Fig.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8(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등에서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니 모든 사업장에서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아래 링크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QQi9qwg70cuDxfkXIv8H70TR.mogef20?mid=plc504&bbtSn=692530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QQi9qwg70cuDxfkXIv8H70TR.mogef20?mid=plc504&bbtSn=692530

 

www.mogef.go.kr

 

Fig.4 성희롱 예방 교육 요약


퇴직 연금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 32(사용자의 책무)에서 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5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교육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6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의 경우 어떤 제도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하면 된다.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설정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교육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교육일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moel.go.kr/pension/news/pr-view.do?no=414&currentPage=1&srchKey=&srchWord=

Fig.7 퇴직 연금 교육 요약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8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아래 링크에서 교육일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 메인

 

www.privacy.go.kr

 

Fig.9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요약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1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Fig.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등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교육 실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 분기별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분기별 3시간 이상 또는 6시간 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해 주기도 하니 안전관리도 적절히 수행하면 좋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부 예외 조건이 있으나 대다

hello-onl.tistory.com

Fig.12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요약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13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Fig.14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내용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아래 링크에서 교육일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79&gotopage=1&search=4&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4&sub1=10&sub2=0&sub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 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국문) 입니다. ㅇ 제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제작연도 : 2020년 ※ 콘텐츠 사용 시 유의

www.kead.or.kr

 

Fig.1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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