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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건강 디딤돌 사업 (특수 건강 검진 , 작업 환경 측정비용 지원)

by ONL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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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도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검진 하나하나 하기에 금액이 크지 않으나 다수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몇 명만 되어도 사업장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금전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Fig.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위에서 보듯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의 수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근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건강디딤돌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디딤돌 사업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면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신규 사업장은 1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측정 사업장 또한 측정비용의 70%까지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게 되면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건강 디딤돌 사업이란?

Fig.2 정부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관리를 지원해준다.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의 수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작업환경측정,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원)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경비청소원(야간작업) 사용하는 사업장(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지원)

건설일용직(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지원)

 

신청 방법

특수 건강 검진 , 작업 환경 측정비용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Fig.3 건강 디딤돌 사업 신청 절차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면 된다.

 

 

근로자 일반 건강 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건강 진단 근로자의 건강 진단과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제130조(특수 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 건강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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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 검진 과 배치 전 건강 검진

≫특수 건강 검진과 배치 전 건강 검진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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