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관리자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전반적인 안전 교육 관리는 물론, 위험성 평가,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등 사업장 내 모든 안전 관련 사항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 관리는 100% 완벽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있어도 사고 한번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돈 받고 뭐했냐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압박을 당하기도 한다.
안전 관리자는 관리 감독자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직무교육을 만들어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안전 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대해 정해져 있다.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은 관리감독자와 다르게 고용노동지청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나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안전 관리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안전 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받고 난 후 매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자세히 나와 있다.
직무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안전 관리자는 신규 교육으로34시간, 보수교육으로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도 관리 감독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총 교육 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신규 교육의 경우 23시간 이상, 보수 교육의 경우 16시간 이상을 집체 교육 또는 현장 교육으로 해야 한다.
교육내용
일반적으로 안전 관리자의 직무 교육은 전문 교육업체에서 받는다. 굳이 따로 하기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과 고충의 공유 등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 정해놓은 교육 내용을 그대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많이 중요하지 않으나, 어떤 내용을 이수했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는 있다.
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안전 관리자의 직무 특성 상 사업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직무 교육 또한 내용이 다양하다.
4일~5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안전 관리자는 공부를 쉴 수 없기 때문에 이 순간 집중을 다 해야 한다.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안전 관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 대상이다. 500만원이면 업체에서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안전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누락으로 안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무 교육 면제 대상
안전 관리자 직무 교육 또한 어떤 조건인 경우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제7호, 제8호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1998년 12월 31일 이후 입사하거나 관리감독자가 된 사람은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 책임자나 안전 관리자가 되는 경우 면제가 되지만,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
하지만 안전 보건 교육 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항 1,2호에 일부 희망이 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라는 단서조항이 붙지만 해당 분야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면제되니 이것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면제 조건이 되어도 사업장에서 벗어나 잠시 바깥공기도 마실 겸 나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다들 직무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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