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교육처럼 느껴진다. 맞는 이야기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중요한 교육을 만들어 놓았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특별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별교육이라고 한다.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업무의 특성상 위험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크기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특별교육의 의무를 주었다.
교육시간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역시 사업주의 의무이다. 업무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교육시간도 16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을 하는 경우 8시간 이상, 그 외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16시간 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데,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만 하면 된다.
16시간의 교육도 최초 4시간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 실시하면 인정해 준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입사하고 업무를 배우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업무에 투입되기 전 16시간을 받아 교육 관리도 하고, 채용 시 교육도 면제받는 것이 관리하기 수월하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시간 작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며,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작업일수가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교육 내용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의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교육 또는 채용 시 교육처럼 모든 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무에 따라 교육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40가지 교육 내용으로 만들어 놓았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교육 종류가 40종류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많은 작업이 대상이 된다.
특히 여러 가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4번 항목과 36번 항목의 교육이 동시에 정해지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이렇게 귀찮은 일도 없다.
하나의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두 개의 교육 내용이 별도이기 때문에 교육도 별도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헐적 또는 단시간 작업이라면 각각 2시간씩 실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각각 16시간씩 실시해야 하므로 물질 취급한다고 32시간의 교육을 해야 하니 손실되는 시간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다. 교육 내용 중 『공통 내용』이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 교육 일지를 작성할 때 교육 내용을 쓰는 란에 『개별 내용』만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별 교육은 공통 내용과 개별 내용 동시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일지에는 두 가지 모두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특별 교육을 통해 채용 시 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해 주는 이유가 바로 특별 교육 교육 내용에 공통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 없이 일지를 작성하다가 나중에 적절하지 못한 교육으로 지적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일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한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로 정하고 있다.
교육 방법은 정기 교육 내용과 같으며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특별교육도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해당 연도의 총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의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위반에 100만 원, 3차 위반에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관리 감독자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1차 위반에 50만 원씩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 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종류가 많지만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채용 시 교육처럼 1회성 교육이므로 초기에 실시하여 일지 관리만 잘하여도 누락되는 일이 없이 관리될 수 있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면제 대상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또한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면제되거나 50%만 수행해도 된다. 해당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서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내 채용되어 같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50%만 실시해도 인정해 준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배치 전 대상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도 50%만 실시해도 된다. 하지만 꼭 하나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실제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다. 이직 전 업무와 교육 수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면 위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면제 조건으로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으니 꼭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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