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물질 고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 관리 물질의 고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한다.
고지에는 취급하는 물질이 발암성(Carcinogenic)인지,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인지,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인지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보기 쉽도록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법에서 나온 사항은 저게 전부다. 해당 물질이 CMR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법적인 양식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주기 쉽다.
안전 보건 규칙의 취지상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물질에 대해 게시해야 한다.
단순히 고지를 하라는 내용이라 감이 안 잡힐 수 있다. 보건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체에 요청하면 가져다주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직접 만들어야 한다.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H-147-2017) 특별 관리 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 관리 물질의 고지를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인쇄해서 게시한 경우 고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발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 관리 물질 고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해당 물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다. 고지를 만들 때는 2번 항목만 확인하면 된다.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서 벤젠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2번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발췌했다.
위에 보면 벤젠의 경우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 1B, 발암성 : 구분 1A, 생식독성 : 구분 2로 나와 있다. CMR물질 중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인 것 같다.
다시,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지침에 나와 있는 표를 하나 만들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보호구 착용, 흡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특별 관리 물질이 혼합물인 경우 그전에 대상 물질의 명칭을 적고, 간단하게 물질의 농도를 명시해 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경우 벤젠에 약 0.7% 정도 함유되어 있다.
휘발유는 손쉽게 사용하는 물질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상 벤젠이 0.1%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 물질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히 게시해야 한다. 취급하는 작업자가 어느 정도 유해성을 알아야 본인 스스로도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사업장에 특별 관리 물질이 있으면 이에 대한 고지는 꼭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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