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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시 이행 사항

by ONL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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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황산, 염산, 질산, 벤젠 등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유기화합물 116, 금속류 23, 알칼리류 17, 가스 상태 물질류 15으로 171종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정하고 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추가된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추가된 물질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고지 공유 및 종류 안내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가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물질에 대한 관리는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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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정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Fig.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해당 물질의 경우 취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크게 다음과 같다.

 

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

② 관리 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③ 안전 보건 규칙 제420조 ~ 제451조의 조치사항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교육이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된다.

 

Fig.2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시 교육 내용

 

따라서 작업에 투입되기 전 16시간 이상의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간헐적 또는 단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만 실시하면 된다.

 

참고로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시간 작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며,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교육은 위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는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의식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도 수행되어야 한다.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고 있다.

 

Fig.3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시 관리감독자의 업무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마목에 보면 나목에 따른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리 감독자는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점검 일지 등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관리 감독자의 직무 유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 감독자를 정하고, 시행령에서 직무를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역시 안전 보건 규칙에 대한 사항이 얼핏 나오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다면 놓치기 쉽다.

 

다시 안전 보건 규칙에서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에 나온다. 별표에서도 끝부분에 기록 관리하라고 한다.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굳이 찾아내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는 내용이다.

 

화학 물질 관리법의 경우 주 1회 자체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양식도 정해져 있으나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 물질에 의해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대로 관리 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질책받기 쉬우니 일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안전 보건 규칙 제420~ 451조의 조치사항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꼭 지켜야 하는 조항은 제420조부터 제451조까지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설비 기준, 국소 배기 장치의 성능, 작업 방법, 물질의 관리, 보호구 취급 등에 대한 사항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가장 쉬울지도 모른다. 안전 보건 규칙에 대놓고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외를 시켜주기도 하고, 양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기존까지는 근로 감독관들이 현장 점검을 나올 때에 주로 안전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때렸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동안 산업 안전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문제로 많이 삼는 것 같다. 보건 관리는 안전 관리보다 더욱 어렵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보호구를 지급해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좋은 설비를 설치해 놓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또한 쓸모가 없어진다.

 

따라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같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전반적인 사업장의 분위기가 관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 전반적인 변화가 함께 있어야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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