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특별 관리 물질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 더욱 깊은 관리가 필요한 물질의 경우 특별 관리 물질로 다음과 같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추가된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추가된 물질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특별관리물질 37종에서 44종으로 변경)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 관리 물질은 유기 화합물 29종, 금속류 6종, 산ㆍ알칼리류 1종, 가스 상태 물질류 1종으로 2020년 6월 기준 총 37종이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 관리 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물질들을 취급하는 경우 두 가지 조치사항이 필요하다.
첫 번째,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 게시
두 번째, 특별 관리 물질 취급 일지 작성
특별 관리 물질 취급 일지 작성
특별 관리 물질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에서도 유해한 물질을 모아 놓았다. 해당 물질을 CMR 물질이라고도 하며,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잘못 알고 취급하다가 향후 원인을 모르는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해 취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귀찮다는 핑계로 한 번에 몰아 쓰려는 경우가 많다. 별다른 고지가 없으면 써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한 보상은 바로 취급 일지 작성으로부터 나온다. 왜냐면 취급 일지의 보존연한은 30년으로 퇴직 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역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필히 작성해야 한다.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취급 일지 작성 표는 다음과 같다. 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물질명, 사용량, 작업 방법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나온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특별 관리 물질 고지를 해야 한다. 해당 물질이 특별 관리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려 작업자 스스로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는 대상 물질이 특별 관리 물질이라는 사실, 그리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리면 된다.
단일 물질의 경우 물질에 대해 작성하면 되고, 혼합 물질인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참조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만 특별 관리 물질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대해 알고 있고,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 하지만,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사업주 혹은 보건 관리자의 의무이다.
취급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작업자의 몫이지만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를 해주는 것과 취급 일지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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