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 제외 대상
사업장의 모든 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물질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물질의 특성에 따라 비치 제외 대상이 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 물질 등)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화장품 등 물질이긴 하지만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손 소독용 알코올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에는 에틸알코올이 6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물론 손소독제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 소독용 이긴 하지만 인화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외품이 아니면 이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실시해야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이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18번 항목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 제1호 가목(2020년 전면 개정된 법에서는 별표 18)에 포함된 물질의 경우 1% 미만인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고형화 된 완제품으로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의 경우에도 내부에는 물질이 들어 있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해서는 다시 제외가 되었다. 즉 고형화 된 완제품으로 노출될 우려가 없으나, 그 안에 특별 관리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다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지게차의 배터리나 자동차의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황산납 전지를 사용한다. 황산납 전지에는 황산이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 황산의 경우 pH가 2.0 이하인 경우 특별 관리 물질이 되므로 배터리에 포함된 용액은 특별관리 물질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쓰는 지게차, 차량용 배터리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비치되어야 한다.
물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비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왜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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