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경고 표지
사업장에서 쓰는 모든 물질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게시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고용 노동부의 근로 감독관이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점검이 오는 경우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실적으로 MSDS 비치나 경고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부착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 건당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사업장 담당자의 경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곤욕을 치르곤 한다. 왜냐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종이 몇 개 없다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것도 관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00%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정말 어렵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 온 물품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점검할 때 등장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버린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경우 용기에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고 표지의 부착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는 눈에 불을 켜고 사업장을 둘러보아야 한다.
6가지 경고 표지 항목
일반적인 경고 표지의 항목은 6가지로 구분된다.
① 명칭
② 그림 문자
③ 신호어
④ 유해·위험 문구
⑤ 예방조치 문구
⑥ 공급자 정보
명칭은 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의 명칭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림문자는 아래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와 동일하도록 선정하여 그림 문자를 선택해야 한다.
신호 어는 위험 또는 경고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해당 물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해당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작성되어 있는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는 해당 물질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나와 있는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4가지 경고 표지 항목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의 용기의 크기가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의 용기의 경우 4가지 항목의 경고표지를 작성할 수 있다.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의 용기는 그만큼 크기가 작아 유해·위험 문구나 예방조치 문구를 작성해도 글씨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
② 그림 문자
③ 신호어
④ 공급자 정보
작은 크기의 용기의 경우 이렇게 2가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경고표지를 만들기 귀찮아 100ml 또는 100g을 초과하는 용기에도 4가지 항목만 작성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는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착해 놓은 표지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점검 때마다 머리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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