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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책임자 지정 방법 알아보기

by ONL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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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정하고 있다. 그중 연구실 책임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를 연구실 책임자로 정하고 있으며,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실 책임자는 말 그대로 해당 연구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와 비슷하게 보면 된다.

 

관리감독자와 다르게 일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구실 책임자에 관리감독자를 겸임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연구실 책임자 자격조건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하지만, 이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즉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개발 파트의 파트장이나 팀장급이 연구실 책임자가 되며, 대학에서는 담당 교수나 조교수 정도의 인원이 연구실 책임자가 된다.

 

당연직으로 연구실 책임자가 될 수도 있으나,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다. 

 

법에서는 강제하지 않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라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다.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시켜 주는 역할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한다는 내부 결재 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연구실 책임자 지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구실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이렇게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하면,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실 전반적인 책임은 물론 법에서 정한 직무가 있다. 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되면, 안전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인원에게 연구 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실 책임자도 일상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날이면 일상점검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로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실 책임자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해서 연구 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 개발 활동을 하기 전 사전에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다.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안전 팀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책임지는 실험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은 권고가 아닌 필수이다.

 

과태료 대상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지정하는거에 비해 과태료의 부담이 크니 귀찮더라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법이 올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실 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은 연구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연구실 책임자이기도 하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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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각 연구실별로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연구실 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연구 주체의 장이 지정한다.
  •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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