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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방법

by ONL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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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나 2020년 연구실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강제 조항으로 바뀔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는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회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에서는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기를 권고한다고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협의사항 및 구성요건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나, 협의 시 할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내용의 회의를 해야 하며, 안전 관리 규정, 안전점검 계획, 정밀 안전 진단 계획 등 연구실 안전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회의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의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 주체의 장이 지정하며, 일반적으로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위원이 된다.

 

물론 연구 주체의 장은 위원을 지정할 권한이 있어 본인은 빠져도 된다. 위와 같이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중요하지만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구 주체의 장이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쉽다.

 

제외사항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실시하는 경우 인정해 준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실시한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사업장 내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므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이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회의록에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연구실 안전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회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에서 권고하는 연간 2회 이상의 회의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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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실시하면 된다.
  •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기를 권고한다고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실시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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