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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법 저위험 연구실 대상과 혜택 알아보기

by ONL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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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법 저위험 연구실

2020114일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위험 연구실에 관한 사항으로, 저위험 연구실로 판단되는 경우 매일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전 시행해야 하는 일상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인정해 주고, 정기점검의 실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매일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전 해야 하는 일상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만 실시해도 인정해 주는 내용은 연구실 안전 관리 담당자와 연구실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주체의 장이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솔깃할 것이다.

 

정기점검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물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대상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법에서 정해 놓은 장비와 인력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규모가 큰 연구실이 아닌 이상 외부 업체에 맡긴다. 그 말은 안전관리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연구실이 대상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저위험 연구실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위험 연구실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위험 연구실

 

저위험 연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위험 연구실은 우선 저 항목 중 해당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저위험 연구실이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대상 실험실인데, 그중에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이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의 폭은 굉장히 넓다. 염수를 이용해서 환경 실험을 하는 경우 소금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이며, 록타이트 같은 본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기의 뒷면을 보면 그림문자가 있다.

 

그림문자가 있다는 것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저위험 연구실을 판단하는 경우 연구실 내 모든 용기들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한 번씩 사용하는 본드나, 실리콘, 핫멜트 같은 것들도 모두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포함된다.

 

이런 물질을 사용하지만, 저위험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일상점검을 주 1회 실시하거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실은 정기점검 미실시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는 저위험 연구실을 연구 개발 활동 전 안전 점검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나 연구실 안전 관리 본부에서 점검이 올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처에서는 저위험 연구실이라는 실험실에 숨어 있는 유해인자를 찾기 위해, 그리고 연구실 담당자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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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 일상점검은 주 1회, 정기점검은 면제 받을 수 있다.
  • 저위험 연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핫멜트, 실리콘, 본드 등 산업 안전 보건법상 유해인자,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계 기구, 생물체의 혈액, 세포 조직 등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저위험 연구실이 될 수 있다.
  • 대상의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자칫 대상이 아니지만 대상으로 보는 경우 정기점검 미실시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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