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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2020년 연구실 안전법 전면 개정

by ONL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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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실 안전법 전면 개정

연구실 안전법이 전면 개정된다. 2005년 법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K대학 풍동실험실 폭발 사고로 인해 만들어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은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연구 활동 종사자의 보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학생 연구원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날로 늘어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늘었다.

 

 

연구실 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결국 연구실 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연구실 사고 재해율로 따지면 오히려 줄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선 연구활동 종사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실 안전법은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인정해준다. 하지만 그 결과 연구실 자체적인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의 책무,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설립, 연구실 책임자의 직무 수행 의무화,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의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사항 등이 생기거나 보완되었다.

 

 

법이 개정되어 연구실 담당자들은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일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더욱 안전한 연구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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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실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 더욱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의 책무, 연구실 책임자의 의무, 대행기관의 관리 감독 등이 필요했다.
  • 법이 시행되며 연구실 안전법이 더욱 강화 될 것이다.
  • 따라서 연구실 담당자들은 조금 귀찮겠지만 일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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