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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하기

by ONL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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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산업 안전 보건법에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이 있다면, 연구실 안전법에는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이 있다. 연구실 안전법의 안전 관리 규정은 연구 주체의 장의 직무 중 하나로 보면 된다.

 

법에서는 연구 주체의 장이 연구실 안전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면 되지만, 연구실 안전법에는 각각의 연구실에 게시해야 하니 산업 안전 보건법보다는 조금 강한 조항이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내용

연구실 안전법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규정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정 작성 제외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외 규정이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할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을 장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 관리 규정 대상 사업장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산업 안전 보건법 상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을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 규정 미작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과태료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은 경우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200만 원, 3회 위반에 4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 연구실마다 비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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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정을 비치한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규정 게시로 인정해 준다.
  • 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은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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