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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현황

by ONL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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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경우 매년, 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정기점검 실시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당해연도에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 안전진단 순으로 번갈아가면서 수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서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연구실 정기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년 정밀 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 점검 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법상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밀 안전진단만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연구실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실 정기점검, 정밀 안전진단 관련 사항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연구실 정기 점검 알아보기

연구실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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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실시 방법, 미실시 과태료

연구실 정밀 안전 진단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제9조(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에 따라 연구 주체의 장은 안전 점검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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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직접 실시 방법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직접 실시 방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매년 정기 점검을, 그리고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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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업무를 지양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기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의 유예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연초에 법이 개정되며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요. 저위험 연구실만을 운영하는 경우나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 보이네요.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법 저위험 연구실 대상과 혜택 알아보기

연구실 안전법 – 저위험 연구실 2020년 1월 14일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위험 연구실에 관한 사항으로, 저위험 연구실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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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기관

 

현재 최신화된 자료는 202011월 03일 자로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 안전진단연구협회, ㈜부경안전보건연구원 등 16개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1103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대행기관_등록현황-게시용.hwp
0.04MB

 

 

연구실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되어 지난 12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강제조항이 생긴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락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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