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납이란?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납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납땜은 당연 유연납을 사용했다. 여기서 유연납이란 땜납에 납이 포함되어 있는 납을 말한다. 땜납 자체가 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납이 포함된 유연납과, 납이 포함되지 않은 무연납으로 나뉘게 되었다.
유연납을 쓰는 경우 여러 가지 관리의 대상이 된다. 산업 안전 보건법의 특별 관리 물질도 그렇고, 특수 건강 진단에 납에 대한 항목도 추가되며, 각종 법의 규제 대상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연납 보다는 납이 없는 무연납을 쓰자는 여론이 만들어진 것 같다.
물론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연납을 전량 폐기하고, 무연납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웬일인지 무연납은 유연납에 비해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폐기하려고 숨겨놓았던 유연납을 꺼내서 사용하고는 그 자리에 둔다.
그 결과 언제부터인가 비공식적으로 유연납을 쓰게 되고, 그걸 모르고 있는 안전 담당자들은 외부 기관의 점검에서 탈탈 털린다.
분명 치우라고 했는데...
유연납(땜납)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우선 물질을 취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를 비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해당 물질을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외부 기관에게 점검받다가 숨겨진 유연납이 등장해서 골치가 아팠다. 그래서 유연납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찾았는데, 필요한 분 있으면 인쇄해서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공급자 정보 또는 유연납의 품명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연납 관리하기
우선 납은 접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에 축적되어 납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성상 생식 능력이 이상을 주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에 까지 영향을 주는 유해한 물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납이 0.3% 이상 포함된 물질을 특별 관리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취급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주기마다 작업환경측정도 받아야 한다(간헐적, 단시간 작업인 경우 제외 가능). 또한 특수 건강 진단 대상으로 주기에 따라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납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자 특별 관리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해당 물질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 명칭, 사용량,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라 납이 0.06% 이상 포함된 경우 유해 화학 물질 중 제한 물질로 13세 이하의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하거나,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납은 지속된 축적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르면 금속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니,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겠다.
요약
- 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특별관리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제한물질로 구분된다.
- 납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접할 경우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용할 경우 항상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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