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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직업병과 물질관리

휘발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알아보기

by ONL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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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알아보기

휘발유란?

휘발유는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 기관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며 원유공장에서 제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라고 부른다. 휘발이란 상온에서 액체가 기체가 날아가는 현상으로 휘발이 잘되는 기름이라는 뜻이다. 그밖에 미국식 영어로는 가솔린(Gasoline), 영국식 영어에서는 페트롤(Petrol)로 불리지만 다 같은 휘발유로 보면 되겠다.

 

사업장에서는 주로 공업용 세정 작업, 도료 생산, 기름종이 추출,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휘발유 자체의 인화성과 인체의 유해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휘발유는 위에서 말한 듯 상온인 30에 가까운 온도에서 기화되는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난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휘발유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기화가 매우 잘 일어나며, 인화성 또한 좋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휘발유가 기화될 경우 불씨나 스파크에도 불이 붙는 경우가 많다.

 

종종 겨울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도중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 외국의 사고 소식을 보면 주유구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불이 나는데, 옷에 축적된 정전기에 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유소에는 정전기 제거 패드가 설치되어 몸에 축적된 정전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몸에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하고, 주유구에 손을 대도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 점화원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별도로 생각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작은 불꽃이나 담배의 나화 등에 의해서 화재 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매우 유해한 물질로 보면 되겠다.

 

 

 

휘발유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휘발유는 증류탑에서 만들어지는데30 ~ 200의 끓는점 범위를 갖는 혼합물로 휘발유뿐만 아니라 비슷한 끓는점을 가지는 각종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휘발유 혼합물들이 기준 농도 이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4개의 큰 정유사에 대한 휘발유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모아 보았다. 또한 각각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구성 성분을 보니 혼합물의 비율도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GS칼텍스 휘발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pdf
0.59MB

 

 

현대오일뱅크 휘발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pdf
0.30MB

 

 

SK에너지 휘발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pdf
0.11MB

 

 

S-OIL 휘발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pdf
0.69MB

 

 

 

4개 정유사 모두 공통적인 항목으로 휘발유를 포함하여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벤젠의 끓는점은 약 80. 톨루엔의 끓는점은 약 110.6, 자일렌의 끓는점은 약 138로 휘발유의 끓는점 범위인 30~200이내에 있는 물질이다.

 

적색으로 작성된 내용은 법 적용 대상

 

그리고 이 혼합물들의 농도 또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의 농도 이상이다. 벤젠의 경우 약 0.7% 이내, 톨루엔의 경우 0~10%, 자일렌의 경우 0~6%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물질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휘발유 특수 건강 진단

우선 휘발유 자체로 특수 건강 진단 대상이다. 따라서 휘발유를 취급하는 경우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상 유해인자를 휘발유만 해서는 안 된다.

 

정유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대상은 휘발유, 톨루엔, 자일렌 정도로 정유사에 따라 헥산, 헵탄, 에틸벤젠 등도 기준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로 보면 된다.

 

다행인 사항은 벤젠은 기준 농도 미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아, 1년 주기로 매년 받으면 된다. 일반 건강 진단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1번만 받으면 되지만, 특수 건강 진단은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건강 진단 수행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 건강 검진을 받고 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다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091일 일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2021년 어느 날이나 검진을 받아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같은 날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2021831일 이내에 무조건 특수 건강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기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수 건강 진단에 대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수 건강 검진 과 배치 전 건강 검진

≫특수 건강 검진과 배치 전 건강 검진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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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특수 건강 검진 지정병원 특수 건강 검진 대상 근로자는 법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특수 건강 검진을 해주지 않는다. 고용 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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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휘발유에 포함된 톨루엔, 자일렌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따라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이나,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을 하는 경우 등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실시해 주면 되겠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특별 관리 물질

휘발유에 포함된 물질들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다. 특별 관리 물질을 제외하고 1% 이상 포함된 경우 분류되기 때문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벤젠의 경우 특별 관리 물질로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물질 구분 사업장에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물질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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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시 이행 사항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황산, 염산, 질산, 벤젠 등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유기화합물 116종, 금속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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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물질 취급시 이행 사항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특별 관리 물질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유해한 물질을 대상으로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 더욱 깊은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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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물질 고지 만드는 방법

특별 관리 물질 고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 관리 물질의 고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한다. 고지에는 취급하는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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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하나 사용하는 경우라도 포함된 물질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다양해진다. 휘발유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접하기 쉬운 물질이다 보니 이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의 필요성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사업장에서 물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이로 인해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도 동시에 수반되며 그에 따라 사업장의 미래가 불투명 해 지기도 하니 관리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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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유 업체에 따라 휘발유의 구성성분이 다르다.
  • 구성 성분의 농도에 따라 법적 규제 대상이 바뀌게 되므로 혼합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 관리 물질 등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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