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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직업병과 물질관리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혈액암의 원인 벤젠(Benzene) 알아보기

by ONL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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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의 사용

벤젠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통해 우리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벤젠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벤젠은 물질 자체가 굉장히 유해하지만 여러 화학반응을 거쳐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진 물질로 변화한다.

 

벤젠은 안정적인 공명 구조를 가진 물질로 주로 치환 반응을 이용해 반응을 진행한다. 우리 일상 어느 곳에 가도 있는 페인트, 합성 섬유, 세제, 폭약에 의약품까지도 벤젠이 반응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벤젠의 구조

벤젠은 공명 구조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다. 고리 내부에 있는 이중결합이 고정되지 않고, 전자가 탄소 원자의 사이를 이동하며 동등하게 편재되어 있는 공명 구조로 되어 있어 육각형 안의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벤젠의 화학식은 C6H6으로 육각 고리 모양의 화학물질이다. 즉 구조상 단일결합 3, 이중결합 3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 벤젠은 공명구조로 1.5중 결합정도의 결합 길이와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

 

벤젠의 특성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에 주로 치환 반응을 하게 되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암이나, 유전적 결함, 생식 능력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산하의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는 벤젠을 발암성 1군(1 Group)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대기 환경 기준에 따라 연간 5/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신축의 공동 주택의 경우 실내 공기 측정 물질 및 권고 기준이 약 30/로 낮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특성은 물론 인화점도 –11℃로 굉장히 낮다. 이 말은 영하 10도의 겨울철에도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붙는다는 이야기로 사업장에서의 점화원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벤젠의 물리, 화학적 특성

사업장에서 벤젠 관리 방법

우선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벤젠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벤젠 자체의 특성만으로도 인화성 액체,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 관리 물질로 법 조항에 맞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라 85% 이상의 벤젠은 유독물이자 사고 대비 물질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 장외영향평가(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를 받는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벤젠은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 2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 안전 관리법의 지정수량 이상이 된다. 따라서 200L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행해주면 되겠다.

 

또한 일반적인 시, 도 조례에 따라 지정수량의 1/5을 사용하는 경우, 즉 40L 이상의 벤젠을 사용하는 경우 소량 위험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 따른 안전 조치도 해야 하니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도 정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벤젠이 중량 비율 0.1% 이상인 경우 특별 관리 물질로 굉장히 폭넓은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 보건 관리가 어우러져 있어 이 또한 손이 많이 간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한 종류의 물질을 취급하는데 몇 개의 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이며, 대상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므로 동료 그리고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관리되어야만 한다.

 

 

벤젠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우선 벤젠은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중량 비율 1% 이상의 벤젠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벤젠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기 전 배치 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치 후 첫 번째 건강 검진은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그 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

 

 

물질의 특성상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다른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에 비해 주기가 짧다.(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 인자는 일반적인 물질의 경우 1년에 1번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휘발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휘발유의 경우 벤젠이 약 0.7% 정도 포함되어 있다.

 

벤젠은 0.1% 이상인 경우 특별 관리 물질로 구분되기 때문에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특수 건강 진단은 중량 비율 1%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은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할까?

 

KOSHA GUIDE(H-147-2017)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법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KOSHA GUIDE(H-147-2017)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에 따르면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해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가이드 기준은 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PSM 사업장에서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모든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해 건강 검진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면 법적인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내부에서 작성한 안전 보건 관리 규정에서 특별 관리 물질을 받도록 정해 놓았으면 따르는 게 맞다. 그 외 사업장에서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벤젠은 또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 환경 측정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 관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특별 관리 물질

용량 비율 0.1% 이상 벤젠이 포함된 물질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 관리 물질이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벤젠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리는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작업에 물질의 명칭, 사용량,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 일지를 작성하여 30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벤젠은 특별 관리 물질이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다. 따라서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부터 제451조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사용량에 따라 환기설비의 설치나 누출 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의 설치가 제외될 수도 있으나 사용량이 많은 경우 대상이 되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24시간 미만의 매월 반복성이 없는 임시 작업이나 11시간 미만으로 반복성이 없는 단시간 작업의 경우 환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 관리 물질의 경우 여기서도 제외가 되므로 벤젠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벤젠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물질이 작업장 내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감지기를 설치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아쉽게도 인화성 액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에 따라 감지기 설치 대상이 되므로 누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쓰고 있는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벤젠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인화성 액체이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리 감독자는 벤젠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벤젠은 인화성 액체이며, 다시 인화성 액체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위험물질이다. 따라서 관리 감독자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온도, 습도, 차광, 환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 발생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 보관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페이퍼로 관리하라는 말이다.

 

또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해야 하고, 국소 배기 장치 등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후드, 덕트, 송풍기, 배풍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다.

 

위험물질에 대한 점검은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보관하며 된다. 하지만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월 1회 순회 점검에 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해야 하니 매월 1장 이상의 점검 일지가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 

 

물론 점검을 했다는 근거 자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지가 아니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될 것이다.

 

 

개인 보호구

벤젠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 보호구 착용이 필수다. 증기압이 94.8 Hg(25)로 꾀나 높기 때문에 작업 환경의 특성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는 필히 착용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에 따르면 벤젠을 취급하는 경우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화학 물질용 안전장갑,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하여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벤젠은 널리 알려진 유해한 물질 중 하나이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법인 화학 물질 관리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정해놓고 있다. 사업장에서 물질의 관리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만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하는 순간부터 회사 동료는 물론 자신의 안전과 건강까지 빼앗길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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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벤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인화성액체이자 특별관리물질이다.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벤젠은 인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화점 또한 -11도로 낮아서 점화원 관리가 필요하다.
  • 그와 동시에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물질 관리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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