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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 발급 및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by ONL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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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아마 연말정산을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으로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13월의 폭탄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는데 다시 뱉어야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 세금 떼고 받았는데 또 뜯어가다니요.

 

 

그래서 연말정산 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필히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중 다수의 사회 초년생 분들은 주택 관련 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최대 240만 원의 40%로 연간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과세표준 구간에서 계산해 보면 14만 4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치킨 7마리 정도 추가로 먹을 수 있는 돈이네요.

 

무주택자 확인 방법

 

우선 본인이 무주택자 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을 통해 무주택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고 아래의 소득공제 조건과 맞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우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 일 것

해당 과세 연도에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동일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한 통장인데요.

 

 

이율이 더 높은 혜택을 받는 것 말고 연말정산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청약통장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우선 무주택 확인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과 현장 발급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기 위한 것은 본인의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주거래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인쇄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회사 주변에 주거래 은행이 있어 현장 발급을 했었습니다.

 

 

현장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신분증입니다. 은행 방문하여 주택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러 왔다고 하면 작성 서류를 주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양식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주기

위의 과정은 1번만 수행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까지 한 번에 하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직은 정해진 사항이 없으나 만들어진 사항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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