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법이 시행되며 오는 용어의 혼선으로 인해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차이
- 직업성 질병자의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포함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로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다음과 같은 재해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와 용어가 겹치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또한 새롭게 정의되었는데요. 중대 시민 재해라는 용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이므로 업무에서의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란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란 다음과 같으며, 중대재해 처벌법과는 약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직업성질병자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4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2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로 보게 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로 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이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 재해지만, 중대재해로 보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10명이 발생하더라도 동시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아니게 됩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이 기준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야겠습니다.
직업성 질병자의 차이
두 법에서의 중대재해를 비교해보면 약간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은 6개월 이상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는 1년 이내 3명 이상으로 동시에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경우 동시에 10명이 되어야만 중대재해가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이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만들어진 취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자체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인 범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급성 중독이 기준이 되었고, 그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설명자료에 따르면 급성중독에 의한 직업병이 아닌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되어버리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채용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 기준 자체가 처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인정에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아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는 급성중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중독뿐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총 24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급성 중독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거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인 경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여러 판례에 따라 더욱 명확해지겠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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