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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by ONL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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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고법상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고압가스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상 허가 대상시설을 나누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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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대상, 조항 알아보기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고압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로 신고한 시설 중 다음과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대상 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과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 변경 포함)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 설치 / 철거하는 경우 제외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 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실험 및 연구용 설비는 제외

 
 

신고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부분의 개요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서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서

 

고압가스 변경신고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신청시기 

고압가스 제조 변경 전

 

신고 절차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절차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2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4. 1. 21.,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1. 20., 2010. 10. 13., 2011. 11. 25., 2016. 7. 1., 2019. 2. 21., 2019. 5. 21., 2022. 1. 21.>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2010. 10. 13.>
5. 삭제  <2011. 11. 25.>
6. 삭제  <2011. 11. 25.>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고법상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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