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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가스

고법 고압가스 수시검사 대상 및 절차 알아보기

by ONL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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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밖에 가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시검사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정기검사, 검사 면제 대상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법 고압가스 정기검사, 검사 면제 대상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관련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로 허가 관성,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정기검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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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시검사 대상 및 절차

 

고압가스 수시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라  같은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 대상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 수시검사를 하려는 떄에는 미리 이를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함으로 인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로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검사 기준

수시검사 검사 대상 시설 별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설의 수시검사 기준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7MB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3MB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별표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pdf
0.14MB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2MB

 

수시검사 절차

수시검사의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 수시검사 통보

2. 수시검사 실시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시검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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