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 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설치나 변경 공사 완료 시 시설 사용 전 완성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기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완성검사 절차
특정 고압가스 완성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 후 증명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
3. 검사원 현장파견(한국가스안전공사)
4.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5. 증명서 발급
위 빈양식에 빈칸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고압가스 명,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완성검사 제출서류
1.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2.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1부
사용시설 완성검사 시기
설비 사용 전
접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2항(과태료)에 따라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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