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상시 열람 가능한 서면 게시를 주로 인정하여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 장비를 활용해 게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산장비 활용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게시하도록만 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확한 게시 방법이 명기되지 않아 현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전산 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였는데요.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FAB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엄격하여 종이 게시가 품질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참조 바랍니다.
전산장비 활용 관리요령 게시 인정 기준
지침에 따르면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표출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정을 해주는데요. 지침에서 정하는 전산 장비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전산시스템을 위해 설치‧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써, 근로자가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PC,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등을 모두 포함 (근로자 개인 소유 장비는 제외)』
또한 전산을 이용해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디스플레이 장비가 작업공정 내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디스플레이를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휴대용 전가기기가 상시 배치된 경우 인정, 근로자 개인 소유로 반출 가능한 경우 제외)
2.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 절차 없이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별 관리요령이란 법에서 정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산으로 관리될 뿐 항목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기존 관리요령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급하는 물질별 유해성, 위험성 별로 그룹화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그룹화 관리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비 활용 작업 공정별 관리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개정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고지 공유 및 종류 안내
관리감독자 작업 시작 전 점검표 19종 다운로드 PDF
블로거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Safety Engineering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간안전보건교육계획표 작성 및 양식 공유 (1) | 2022.11.10 |
---|---|
위험성평가 수시 평가 대상, 시기 및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절차서 (0) | 2022.11.02 |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유해성 위험성에 따른 분류 자료 공유(29종) (620) | 2022.10.31 |
슬링 사용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0) | 2022.10.26 |
양화장치 화물작업 작업 시작 전 점검 알아보기 (0) | 2022.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