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및 그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는데요. 위험성평가 수시평가의 대상, 시기 및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주기 및 시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위험성평가는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포함내용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크게 위에서 정한 4가지 +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대상/시기
위험성평가 수시평가의 대상 및 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작성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라 정하고 있는 대상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대상
위험성평가 수시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시기
수시평가 대상 항목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실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실시하는 경우 재해발생 작업 재개 전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절차서 공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 및 배포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공유합니다. 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한 사항으로 사업장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정 및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수시평가의 대상, 시기 및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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