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연구실에 대한 운영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이 세부적인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연구주체의 장의 책무 중 하나인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이 202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받는 실험실은 해당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 고위험 연구실, 중위험 연구실, 저위험 연구실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 연구실
연구개발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합니다.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2. 저위험 연구실
연구개발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을 말합니다.
3. 중위험 연구실
고위험 연구실,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합니다.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은 주요구조부, 안전설비, 안전장비, 그 밖의 연구실 설치 운영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연구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상 항목의 경우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충족해야 하며, [별표1]의 1. 주요구조부 중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는 시행일 이후 신축·구축·구조변경(리모델링 등)되는 연구실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대한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연구주체의 장의 책무 중 하나인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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