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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 시기, 관리 방법 알아보기

by ONL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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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른 근로자의 목, 어깨,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데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 시기,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소비량 계산 방법 및 예시, 적용 법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이하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법 조항이 적용이 되거나 적용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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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 시기, 관리방법 알아보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고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는 작업장 요인, 작업자 요인, 환경 요인, 작업 요인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작업장 요인

부적절한 작업 공구

작업장 설계 의자, 책상, 키보드, 모니터 등

 

2. 작업자 요인

나이

신체조건

경력

작업 습관

과거 병력

가사노동 등

 

3. 환경 요인

진동

조명

온도 등

 

4. 작업 요인

작업 자세

반복성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 작업

고용노동부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상 작업은 11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장 내 해당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11종 작업은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11가지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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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내용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평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실시

 

정기 평가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로 3년마다 실시

 

수시 평가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했을 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

근골격계 요인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유해요인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사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조사표 양식 및 증상 조사표 양식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요인조사(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2. 정밀 평가 필요시 정밀평가 

3. 조사 결과 개선 우선순위 결정

4.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5. 개선 효과 평가

6. 정기적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

유해요인 기본 조사의 내용은 작업장의 상황이나 작업 조건의 조사로 구성됩니다. 유해요인 조사표를 보면 조사 개요,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조건 조사로 구분됩니다. 

 

작업장 상황 조사 내용

1. 작업 공정

2. 작업 설비

3. 작업량

4. 작업 속도

5. 최근 업무의 변화 등

 

작업조건 조사 내용

1. 작업 반복성

2. 부자연스러운 자세

3. 과도한 힘

4. 접촉 스트레스

5. 진동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1]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pdf
0.20MB

 

유해요인 조사표
유해요인 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는 유해요인 조사 대상 선정 작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 작업자는 각 신체 부위 별 통증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고, 증상 호소율이 높은 작업이나 부서/라인 등을 선별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증상 설문 조사는 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거나 조사자가 문답식으로 체크합니다. 증상조사표는 통증 부위를 먼저 체크하고 끝까지 체크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조사와 연동시키고, 유해요인과 신체 부위가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증상조사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제4조 관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pdf
0.12MB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자

근골격계 요인 조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후 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후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을 세워야 하며,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표 보존연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후 관련 자료는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5년)

2.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5년)

3.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5년, 시설/설비 관련 보고서는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 존재하는 동안 보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 시기,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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