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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정의 및 적용 법 조항

by ONL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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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정의)에서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장소에는 또 다른 조항들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별 장소로 정의되다보니 법의 완화보다는 제외되는 사항을 다시 제외시켜 대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의 정의와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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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정의 및 적용 방법 알아보기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법에 따라 완화시켜주는 내용에 완화되지 않는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는데요.

 

단순히 사용하는 물질의 양이 적어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단서 조항에 대상이 되는 경우 법 조항 자체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장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가. 선박의 내부

. 차량의 내부

.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 터널이나 갱의 내부

. 맨홀의 내부

. 피트의 내부

.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 덕트의 내부

. 수관(水管)의 내부

.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적용 법 조항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경우 허용소비량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장에 포함된 법 조항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규칙 제421조(적용 제외)에 따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라면 허용소비량 미만으로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법 적용을 다시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용량이 적다고 해도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안전보건규칙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에 따라 임시작업의 경우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의 임시 작업의 경우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규칙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에 따라 단시간 작업의 경우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50(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제424조제2항에 따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3조제1항 및 제2, 제424조제1항, 425, 426조 및 제428조제1항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의 정의와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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