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이하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법 조항이 적용이 되거나 적용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관리할 때 허용소비량에 대한 정의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허용소비량 계산 방법 및 적용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 정의 및 적용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곤 합니다. 특히 단어가 굉장히 흡사하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 혼선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어 중 하나인 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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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소비량 정의, 계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허용소비량 이하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 조항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용소비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소비량 정의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를 15로 나눈 양]
허용소비량 계산 예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용소비량을 구하는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7m, 세로 7m, 높이 7m의 공간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작업장이 있다고 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이는 4m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작업장의 체적은
7m×7m×4m = 196㎥가 됩니다.
기준상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로 보기 때문에 해당 작업장의 체적은 150㎥로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소비량은 150/15 = 10g/hr로 시간당 10g을 초과하여 취급하는 경우 허용소비량이 초과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150㎥로 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작업장에서 시간당 10g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입니다. 따라서 생각해보면 굳이 허용소비량을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시간당 10g 이상 쓰는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용소비량 계산 예시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용소비량을 구하는 다른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3m, 세로 3m, 높이 3m의 공간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작업장이 있다고 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m×3m×3m = 27㎥가 됩니다.
여기서는 150㎥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27/15 = 1.8g/hr로 시간당 1.8g이 허용소비량이 됩니다.
여기서 체적은 공기 중의 체적이기 때문에, 공기 외 다른 설비 등에 의한 변수는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허용소비량 적용 법 조항
허용소비량 적용을 받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소비량 이하로 관리하는 경우 제외되는 법 조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작업장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4미터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를 말한다. 다만, 공기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세제곱미터를 그 공기의 부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아래 모든 법 조항 제외)
제420조 정의
제421조 적용 제외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3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7조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428조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 경보설비 등
제435조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36조 작업수칙
제437조 탱크 내 작업
제438조 사고 시의 대피 등
제439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40조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제441조 사용 전 점검 등
제442조 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5조 청소
제446조 출입의 금지 등
제447조 흡연 등의 금지
제448조 세척시설 등
제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등
보는 바와 같이 허용소비량 이하로 관리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되는 법 조항 모두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허용 소비량 이하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제외시켜 놓은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적용되는 항목도 존재하는데요.
다시 대상이 되는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2.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3. 지하실 내부
4.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이 경우 허용소비량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양이 적은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물론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작업장에서는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허용소비량 계산 방법 및 적용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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