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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11가지 알아보기

by ONL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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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11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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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11종류 알아보기

 

근골격계 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법 제39조(보건조치)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발췌

 

근골격계 부담작업 11종류입니다. 이중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제외됩니다. 간헐적 단기간 작업의 정의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작업, 단기간 작업,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일시적 작업 정의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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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11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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