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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일반 건강 검진

by ONL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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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건강 진단 

근로자의 건강 진단과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130(특수 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 건강 진단은 말 그대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말하며, 특수 건강 진단 또한 특수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Fig.1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근로자의 일반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무, 인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의 주기로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는 어느 주기에 맞춰 진단을 받아야 할까?

인사담당자의 주 업무는 사무 업무이지만 공장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반대로 화학회사에서 근무하지만 공장과 별도로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은?

화학회사에 근무 하지만 공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의 건강 관리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근로자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1명의 이탈도 사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정해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133조에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건강진단 지원

위에서 말했듯 법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도 밀리지 않고 겨우 주는 정도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0[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Fig.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위에서 보듯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의 수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 공동주택(아파트 등)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근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건강디딤돌사업을 하고 있어 특수 및 배치 전 건강 진단에 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년 혹은 경우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지출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나라에서는 비용 지출을 꺼려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늘어가는 세금에 아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용도인 이런 용도로 쓰인다면 좋지 않을까?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면 된다.

 

특수 건강 검진 과 배치 전 건강 검진

≫특수 건강 검진과 배치 전 건강 검진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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