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특수 건강 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등 특수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에 일반검진 내용이 포함된 경우 매년 실시(공장 또는 공사현장 등 근로자) 하여야 하는 일반검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기에 맞춰 실시하면 된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따른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실시를 건의하는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 건강진단 명령 등)에 따라 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말 그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하는 건강 검진으로 해당 업무에 적합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다수가 해당 업무에 입사와 퇴사가 굉장히 잦아 배치 전 건강진단을 일부러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건강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다.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의 농도가 1 vol% 또는 1wt% 이상인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유해인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하지만 법상 연간 사용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 유무에 따라 대상이 되므로, 사업장 내 대상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용접봉, 페인트, 락카 또는 신너 등 해당 물질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해 보면 톨루엔, 자일렌 등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별로 배치 후 검진을 받아야 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다.
주로 배치 후 진단은 1개월 이내(DMAc, DMF), 2개월 이내(벤젠), 3개월 이내(1,1,2,2-테트라 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12개월 이내(석면, 면 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충격 및 충격소음) 그리고 6개월 이내(그 외 유해인자)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분진 류, 소음 등을 제외한 다수의 유해인자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무실만 있는 사무직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일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6개월 주기의 물질 7가지(DMF, DMAc, 벤젠, 1,1,2,2-테트라 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에 대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면 된다.
'Safety Engineering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5대 법정 의무 교육 종류 및 과태료, 교육 교안 다운로드 (2) | 2020.05.31 |
---|---|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면제 와 제외 대상 (4) | 2020.05.30 |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내용 (1) | 2020.05.29 |
건강 디딤돌 사업 (특수 건강 검진 , 작업 환경 측정비용 지원) (0) | 2020.05.28 |
근로자 일반 건강 검진 (0) | 2020.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