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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전면개정 산업 안전 보건법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by ONL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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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62조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즉 도급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상주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사업의 일부를 떼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사가 작업하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 보건 조치를 위해 설비 변경이나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설비 자체가 본청의 설비인 경우 그들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청에서는 작업 공간과 설비를 넘겨준 후 안전, 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방치한다. 하청에서는 본청이 넘겨준 공간과 설비를 사용하기만 한다.

 

서로 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고, 그 결과 문제 해결은커녕 밑에서 근무하는 하청직원들만 다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가 많은 것 같다. 하청에서는 산업 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본청에서는 무재해 사업장이라며 우리 회사는 안전하다고 외부에 보여준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대상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서 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그 외 사업장)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위와 같은 상황인 사업장이면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급사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교육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별도의 교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래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라는 법의 내용대로, 이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으니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교육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만 알면 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총괄 책임자라는 직책은 사업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이다. , 수급인의 사업장까지도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수급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를 제외한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야를 총괄 책임자의 직무로 정해 놓았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크게 5가지다. 위험성 평가, 작업의 중지, 산재 예방조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 감독, 안전 인증 대상 및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확인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작업의 중지이다. 사업장 안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다. 그래서 사업주가 상주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장장 등 가장 높은 인원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

 

그 외에 합동 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등의 업무가 있다.

 

Fig.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83조

일반적으로 합동 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경우 서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작업장 순회 점검에 대한 사항은 가혹할 정도로 심하다.

 

건설업, 제조업 등의 도급인은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해야 한다. 수급인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데, 2일에 1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1순위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은 수익 창출이 0순위다. 대다수의 수급인을 가진 사업장에서 순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될지 궁금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법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순회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무능함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급 사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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