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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물질별 특수 건강 검진 주기 알아보기

by ONL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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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특수 건강 검진

산업 안전 보건법 제130조에서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특수 건강 진단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수 건강 검진이라고도 불린다.

 

특수 건강 진단은 대상 유해인자 별로 검진 주기가 다르다. 또한 배치 전 건강 검진 이후 최초 배치 후 건강 검진의 주기도 각각 달라 건강 검진을 담당하는 직원은 머리가 아플 수 밖에 없다.

 

물론 법에서는 사용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든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는다.

 

작업 환경 측정에서 간헐적 또는 단시간 작업인 경우 그만큼 사용량이 작다고 판단한 경우지만, 법에서는 사용 시간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수 건강 검진 주기

특수 건강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른 대상 유해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작업자가 최초로 해당 작업에 투입되기 전 해당 유해 인자에 대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각 유해 인자 별 주기에 따라 검진을 받으면 된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벤젠을 사용하는 작업에 작업자가 3월 1일 자로 신규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31일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최초로 벤젠에 대한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벤젠의 경우 최초 검진이 2개월 이내이므로 그 이후 2개월 이내, 51일 이전에 배치 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6개월 이내인 111일 이내에 다음 특수 건강 검진을 받으면 된다. 그 후 매 6개월마다 특수 건강 검진을 받으면 된다.

 

특수 건강 검진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한 관리의 시작은 사업장에서 어떤 유해 인자를 취급하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된다.

 

사용량과는 상관없으나 1년에 11g이라도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그 이후 해당 물질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를 확인하여 특수 건강 검진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3번 항목(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나온 물질 명칭 또는 CAS 번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침에 맞게 잘 만들어진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는 15번 항목(법적 규제 현황)에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어떤 항목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위 절차에 다라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각 물질별 주기에 따라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직원들의 입사 날짜와, 검진 주기가 다 제각각이라 편한 관리를 위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주기가 짧은 경우 상관이 없지만 초과되는 경우 법 위반사항이 되므로 주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건강 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면 된다.

 

 

근로자 일반 건강 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건강 진단 근로자의 건강 진단과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제130조(특수 건강진단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 건강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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